금리 관련 분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민 등 동일 조건 하에서도 가산금리가 최대 1%까지 차이가 나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회가 해당 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리 관련 분쟁 유형을 분석했더니 분쟁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금리 인상의 적절성 여부 △대출 조건 변경 시 금리 산정 기준의 적절성 등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는데도 이런 분쟁이 연일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비대칭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구조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의 구성과 반영 기준은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 신용도, 유동성 비용, 마진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다. 한국은행 등은 이러한 요소들을 설명하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지만, 실제 산정 기준은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설명의무 이행도 미흡하다. 대출 연장이나 조건 변경 시 금리 변경 사유를 안내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적용 시점이나 변경 사유, 우대금리 종료에 대한 설명이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의 이해 부족도 문제다. COFIX, CD금리, 금융채 등 기준금리 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판단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더 좋은 금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2024년 기준 인지율이 80.9%에 달했음에도 실제 이용률은 8.9%에 불과했다.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나 금리 차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제도적 한계 역시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어렵다. 또한 민원 접수부터 조정 완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에도 해당 금리는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투명성 높이고 소비자 역량 강화해야
이와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과 소비자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금리 변경 사유의 명시적 고지 ▲금리 적용 시점의 명확한 안내 ▲가산금리 산정 기준의 투명화 등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기간도 가산금리 산정 및 통지의 전과정에서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부 신용등급 변동 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간략히 안내하고, 금리 변경 시 전자통지와 설명 고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금융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핀테크 플랫폼 등에서 제공 중인 금리 비교 서비스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 정보에 취약한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금리 구조, 대출 리스크, 권리 행사 방법 등 기초 금융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금리 분쟁의 상당 부분은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금융회사가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져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문출처>
더팁스 https://thetibs.co.kr/?p=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