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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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비자관련 안내입니다.

비자안내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학생은 입학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자격 변경

D-2(유학) 변경

D-10(구직) 변경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간제취업을 위한 자격외활동허가(아르바이트)

외국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려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취업조건 위반자는 최고 유학자격 취소 후 강제 퇴거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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