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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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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학사안내

International Students Academic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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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학사안내

    외국인유학생 학사년한 및 등록

    수업년한

    4년(8학기)

    재학년한

    6년(12학기)

    수업일수

    매학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

    등록

    1. 등록시기 : 1학기(2월 중) / 2학기(8월 중)
    2. 등록절차 :등록금 고지서 출력(서경포탈) – 지정은행에 납부
    유의사항
    • 매 학기 체류기간 연장대상자는 반드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연장신청 바랍니다.

    휴학/복학/재입학

    휴학

    • 매 학기 개강 전(2월/8월)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홈페이지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1학년은 2학기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하며, 질병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휴학을 허가
    • 휴학한 유학생은 휴학이 처리되고 15일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은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

    복학

    • 매 학기 개강 전(2월/8월)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홈페이지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복학을 신청한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함
    •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재입학

    • 당해연도 1~2월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홈페이지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 유학생의 재입학 신청자격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재입학 허가 완료 즉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함
    •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수강신청

    • 본교 홈페이지 접속 – 수강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 – 수강신청
    • 학기당 12~21학점(졸업학기 9학점 이상) 신청해야 함
    • 18학점 미만 신청자(7학기는 15학점)는 다음 학기 성적에 따른 유학생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졸업논문 및 시험” 교과목을 신청해야 함

    한국어능력시험 안내

    • 입학당시 한국어능력시험 조건부입학자(3급소지자)는 졸업 전까지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서 : 국제교류처로 제출(유담관 11층)

    학업성적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 이상을 급제로 하고 F이하를 낙제로 한다.

    등급평점
    A+4.5
    A04.0
    B+3.5
    B03.0
    C+2.5
    C02.0
    D+1.5
    D01.0
    F0.0
    PPass
    NPNon-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