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절차
1
휴학원서 작성
• 인터넷 접수
• 단,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지참 후 교무과 방문 접수
2
학과(부)장 확인 및 승인
• 도서 대출 여부 확인 포함
3
휴학 처리 완료
휴학 종류 및 규정
휴학 종류
- 일반 휴학, 재휴학
- 군입대 휴학 (방위산업체 포함)
- 대체 휴학(일반휴학 중 군입대)
- 창업 휴학
일반 휴학
- 병역 또는 질병, 출산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학기의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질병 및 출산으로 인하여 1개월(4주) 이상 등교 불가 시 가능하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종합병원 발급)
- 일반휴학은 등록금 납부와는 관계없으며, 수업일수 1/4 이전에 휴학한 자의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하나, 수업일수 1/4이 경과된 후 자의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한다.
-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개시일 90일 이후부터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군입대 휴학
- 군입대 휴학은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입영(소집)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허가한다.
- 군입대 휴학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일반 휴학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등록 후 군입대 휴학을 하였던 자가 해당 학기에 복학할 때에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아니한다.
- 방위산업체 취업자는 군입대 휴학에 준한다.
- 군입대 제출자료는
- 1.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1부.
- 3. 방위산업체 입사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1부.
휴학기간
- 1회에 1학기(6개월) 이내로 하며, 재학 기간 중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하여 휴학하고자 할때는 매학기 기간내 재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휴학 기간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3회(최장 2년)까지 할 수 있다.
참고사항
• 단, 군입대는 의무 복무 기간까지, 출산 및 창업은 각각 최장 2년까지로 하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창업휴학은 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였거나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침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간은 1회 2학기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하다.
* 창업휴학은 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였거나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침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간은 1회 2학기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하다.
휴학 유의사항
- 휴학 중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서경포탈 > 학사학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정해야 한다.
복학 절차
1
복학원서작성
• 인터넷접수
• 제대복학자는 복학원서와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을 메일로 제출
(service@skuniv.ac.kr)
2
복학처리
• 교무과에서 진행
복학규정
- 통·폐합 또는 분리된 학과의 휴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경우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로 복학할 수 있으며, 명칭이 변경된 학과(부)의 휴학생은 변경된 학과(부)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모집 단위로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지체없이 복학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예정자는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사항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복학하려는 학생은 복학절차를 밟은 후 소정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복학생은 복학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수업일수 1/4경과 이전에 복학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업일수 1/4이 경과된 학생은 제적한다.)
- 복학자라 하더라도 수강신청이 늦을 경우 원하는 과목을 수강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야 한다.
- 복학이전의 출결에 관한 사항은 수강신청시까지 결석처리 되며, 수강신청 이후에는 과목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복학생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서경포탈(학부학사-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