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참고사항
•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69조에 의하여 학부 재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외부장학재단, 개인 및 사기업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교내장학금
교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으로 그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교외장학금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외부장학재단, 개인 및 사기업체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이다.
교내장학금 종류
| 장학금 | 지급대상 |
|---|---|
| 법인장학금 | 수시 및 정시 각 전형의 전체 수석 학생 |
| 성적우수장학금 | 매 학기 각 학과(부)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성적 70% + 토익성적 30%) |
| 근로장학금 | 교내 각 행정 부서 및 학과 또는 교내/교외근로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
| 면학장학금 | • 기초생활수급권자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산출된 학생 |
| 보훈장학금 | •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 서경CREOS장학금 | 재학생 및 신(편)입생 중 「서경비전 2025」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다음의 학생 •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된 영역별 성적우수자(법인장학금 제외)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구 서경희망플러스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이상 성적이 향상된 자(구 성적향상 장학금) • 재학 중 일정 수준이상 어학성적이 향상된 자(구 토익성적향상장학금) • 다문화 가정인 자(구 서경해피하우스장학금) •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구 공로장학금, 발전기여장학금) • 재학 중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구 창업장학금) • 본교에서 시행하는 IPP프로그램 선발자 • 본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실기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신(편)입학한 자 •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 파견된 자 |
| 자기능력개발장학금 | 사회발전에 기여할 제반 능력을 갖춘 유능한 학생 |
| 교직원자녀장학금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자녀 |
| 서경가족장학금 | • 본교에 동시에 재학 중인 형제 및 자매 • 본교 출신의 부 또는 모의 자녀 |
| 봉사장학금 | • 학생자치기구 및 각 학과(학부)의 학생간부 또는 사회봉사단장 • 해외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 중 그 활동 내역이 특히 우수한 학생 • 재학 기간 중 지정횟수 이상을 국내지역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의 도우미활동을 수행한 학생(구 서경희망도우미장학금) |
| 외국인학생장학금 | • 외국인 교환학생 장학금(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외국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본 대학교의 순수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
| 학군단장학금 | 우수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학군단의 추천을 받은 학생 |
| 홍보장학금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학교홍보에 공헌한 학생 |
| 서경엘리트장학금 | • 학업성적과 외국어 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 • 전국규모(외국 포함) 각종 경시 대회,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학생(구 대외수상장학금) • 재학기간중 국가고시(5급 공채 및 사법시험,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변리사시험)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학생(구 국가고시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우수기관 및 기업에 취업한 학생(구 우수취업장학금) |
| 대응장학금 | 국고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의 의무대응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 |
| 학업지원장학금 |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적이 우수하여 학과(학부)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서경튜터링 튜터로 선발된 학생 • 학술정보관 우수 이용자로 학술정보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 장학사정관장학금 | 장학사정관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된 학생 |
| 특별장학금 |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 이상복장학금 | 故이상복교수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인재육성을 위해 추천된 학생 |
장학위원회
구성
- 장학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학생처 장학과장으로 한다.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학금과 관련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예산 및 지급,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장학금에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
회의 및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장학생 선발
지급대상
-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본교 신(편)입생(순수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포함) 및 정규학기 등록한 재학생, 기타 총장이 인정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재학생 및 신(편)입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
-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해당 자격이 인정되는 자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금 신청
-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해당 장학금 신청기간 중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성적기준
- 성적우수장학금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8학기에는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외국교류대학에 교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 재수강 등으로 인한 성적변동 발생시 최종성적을 적용한다.
- P/NP과목에 따른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0점일 경우에는 최근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선발 제한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6미만인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학사경고자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성적향상장학금의 선발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다.
- 이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시 학칙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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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02-940-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