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공지된 소정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대상
- 계절학기는 재학생 또는 복학 예정자만 수강할 수 있다.
- 재학생은 해당 학기에 이미 수강한 과목을 계절학기에서 다시 들을 수 없다.
- 복학 예정자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계절학기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정규학기(학기 중)에 등록하고 최소 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수강취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중도에 취소하고자 할 경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전까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강 취소가 가능하다.
폐강기준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교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과목을 변경하거나 수강료를 환불하며,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을 제외하고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성적
- 계절학기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정규학기의 평점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총평점평균 산정에는 포함된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선발 등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졸업시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수강제한
계절학기가 시작되는 직전학기의 수강교과목은 재수강 신청할 수 없다.
수강료 및 환불
계절학기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 수업일수의 2/4선 경과 전에 한하여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