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서경대학교

서브페이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국내교류

Domestic Exchange

교류학생제도를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21세기형 인재를 배출합니다.

메뉴 | 검색 | 퀵메뉴

    서경대학교의 모든 것, 여기서 검색하세요!

    • 작게
    • 보통
    • 조금 크게
    • 크게
    • 가장 크게

    국내교류

    신청 절차

    1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 교무과 양식 비치

    2

    지도교수,학과(부)장 및 학장경유

    3

    교무과 제출

    • 학점교류 신청서, 성적증명서(확인용), 증명사진 각 1매

    4

    승인

    교류대학

    • 가톨릭대, 건국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한대, 이화여대, 중앙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한국외대, 한성대, 홍익대, 한양대

    지원자격

    • 1학년(2학기,30학점)이상 수료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총평점평균 B0(3.0)이상인 자
    • 해당학기 등록자로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교류형태 및 신청학점

    • 정규학기 : 학기 당 2과목(6학점)이내, 졸업 시까지 24학점(졸업학점의 1/5)이내
    • 계절학기 : 2과목(6학점)이내

    등록

    • 학점교류학생은 본교에 등록하여야 함
    참고사항
    • 단, 계절학기는 교류대학에 등록

    선발방법

    • 대상인원 초과 시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 교류인원은 대학간 협의결정

    수강신청

    • 본교에 학점교류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성적산출기준을 참고하여 해당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후 학적부에 기록한다.
    참고사항
    •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교류대학으로부터 이수불가 통보를 받은 학생은 해당과목의 성적이 “F”로 처리된다.
    • 학점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관련내용 문의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세요.

    교무처 02-940-7020,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