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절차
1
휴학원서 작성
• 인터넷 접수
• 단,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지참 후 교무과 방문 접수
2
학과(부)장 확인 및 승인
• 도서 대출 여부 확인 포함
3
휴학 처리 완료
휴학 종류 및 규정
휴학 종류
- 일반 휴학, 재휴학
- 군입대 휴학 (방위산업체 포함)
- 대체 휴학(일반휴학 중 군입대)
- 창업 휴학
일반 휴학
- 병역 또는 질병, 출산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학기의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질병 및 출산으로 인하여 1개월(4주) 이상 등교 불가 시 가능하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종합병원 발급)
- 일반휴학은 등록금 납부와는 관계없으며, 수업일수 1/4 이전에 휴학한 자의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하나, 수업일수 1/4이 경과된 후 자의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한다.
-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개시일 90일 이후부터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군입대 휴학
- 군입대 휴학은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입영(소집)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허가한다.
- 군입대 휴학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일반 휴학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등록 후 군입대 휴학을 하였던 자가 해당 학기에 복학할 때에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아니한다.
- 방위산업체 취업자는 군입대 휴학에 준한다.
- 군입대 제출자료는
- 1. 휴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1부.
- 3. 방위산업체 입사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1부.
휴학기간
- 1회에 1학기(6개월) 이내로 하며, 재학 기간 중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하여 휴학하고자 할때는 매학기 기간내 재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휴학 기간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3회(최장 2년)까지 할 수 있다.
참고사항
• 단, 군입대는 의무 복무 기간까지, 출산 및 창업은 각각 최장 2년까지로 하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창업휴학은 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였거나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침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간은 1회 2학기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하다.
* 창업휴학은 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였거나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침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간은 1회 2학기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하다.
휴학 유의사항
- 휴학 중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서경포탈 > 학사학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