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자퇴·제적
- 학업성적이 매학기 평점평균 1.6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가 부과된다. 다만 9차 학기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사경고자는 본인 및 보호자에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학사경고자는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 통보하여 특별 지도하도록 하며, 교수학습원 및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사경고자 특별관리 CREOS CARE PROGRAM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학사경고 제적
- 연속하여 3회 이상 학사경고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학사경고 받은 자는 제적한다.
 -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1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제적한다.
 - 학사경고(제적)는 재수강 삭제로 인한 성적상승과 무관하며 그 기록과 횟수는 계속 유지되어 적용된다.
 
예시
- 2014학년도 1학기 – 학사경고 – 1회
 - 2014학년도 2학기 – 학사경고 – 2회
 - 2015년(1년 휴학) 또는 제적(자퇴)
 - 복학(2016학년도 1학기) 또는 재입학
 - 2016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 – 3회 → 학사경고 제적
 
자퇴절차
			1
			
		
		자퇴원서 작성
• 신분증 지참, 등록금 반환시 본인 통장 사본
			2
			
		
		학과장, 장학과, 도서관 경유
• 학과(부)장 : 승인
• 장학과 : 장학금 확인
• 도서관 : 도서대출 확인
			3
			
		
		자퇴처리
• 교무과에서 진행
자퇴 시 참고사항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도장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 등록금 환불
- 개강 전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등록금 반환 없음
 
 - 환불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과 함께 환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학칙 제33조(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학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받은 자
 -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사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