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재입학
전과 절차
			1
			
		
		전과원서 작성
			2
			
		
		해당 전과 학과장의 면담
• 성적표 지참
• 교무과 제출
			3
			
		
		전산접수 확인 및 서류심사
			4
			
		
		합격자발표
전과 안내
전과시기
학사일정 상 정해진 기간내 신청
		
		참고사항
	
	
		• 1학기: 2월중(동계방학기간), 2학기: 7월 중(하계방학기간)
	
			
		지원자격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등록)한 재학생
취득학점
제한 없음
허용범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공별 수용 능력에 따라 전과 허용을 제한할 수 있음
제외대상
해당학기 재입학자
제출서류
- 전과원서 1부(본교 양식)
 - 학업계획서 1부(본교 양식)
 - 성적증명서 1부
 
		
		참고사항
	
	
		• 전과를 신청한 학생은 해당 학과(부)장의 전공이수계획(졸업요건)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학과(부) 특성에 따라 실기고사 및 면접을 부여 할 수 있다.
• 전과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학과(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등록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납부 또는 반환할 수 있다.
			
		• 학과(부) 특성에 따라 실기고사 및 면접을 부여 할 수 있다.
• 전과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학과(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등록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납부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재입학 절차
			1
			
		
		재입학원서 작성
			2
			
		
		재입학 학과(부)장 면담
• 성적표 지참 
• 교무과 제출
			3
			
		
		전산접수 확인 및 서류심사
			4
			
		
		합격자발표
재입학 규정
대상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2개학기(1년)가 경과된 이후부터 자격을 얻는다.
허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과(부)내에 2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폐과(부)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자격제한
- 징계로 인한 제적자
 - 기타총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입학 우선순위
- 등록학기가 많은자
 - 평점평균이 높은자
 - 연소자 순
 
재입학자의 등록금
입학금+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