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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계절학기

Q. "계절학기"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74)

계절학기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공지된 소정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계절학기 유의사항

자격

폐강기준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교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과목을 변경하거나 수강료를 환불하며,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을 제외하고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성적

  1. 계절학기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정규학기의 평점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총평점평균 산정에는 포함된다.
  2.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선발 등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3. 졸업시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수강제한

계절학기가 시작되는 직전학기의 수강교과목은 재수강 신청할 수 없다.

수강료 및 환불

계절학기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수업일수의 2/4선 경과 전에 한하여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에 관한 시행세칙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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