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Q. "계절학기"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74)계절학기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공지된 소정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계절학기 유의사항

자격 및 신청
- 계절학기 수강은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은 당해 학기에 수강한 과목을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없다. 복학예정자는 다음 학기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수강신청 교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수업일수의 2/4선 경과 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취소하여야 한다.
폐강기준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교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과목을 변경하거나 수강료를 환불하며,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을 제외하고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성적
- 계절학기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정규학기의 평점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총평점평균 산정에는 포함된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선발 등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졸업시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수강제한
계절학기가 시작되는 직전학기의 수강교과목은 재수강 신청할 수 없다.
수강료 및 환불
계절학기 수강신청 후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수업일수의 2/4선 경과 전에 한하여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에 관한 시행세칙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