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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편성 및 훈련에 관한
안내입니다.

예비군안내

Q. "예비군" 관련 문의 : 예비군연대(02-940-7039)

전입자 신고

예비군 안내 / 전입자 신고

대학(원)의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중에서 예비군 해당자는 사유 발생일(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양식 다운로드

편성대상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주․야간) 및 대학원생(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자.

연락처 변경 신고(비상연락망)

본인 연락처(핸드폰, 집 전화), E-mail주소 변경 시 즉시 예비군 연대 사무실[T 02 940 7039]로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의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명칭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

대학(원)생 및 대학에 재직중인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예비군 부대를 편성한다.

대학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대중교통

교육훈련 통보

공고문 게시 및 유인물 배부, E-mail발송, SMS발송, 학교신문 게재 등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

교육훈련 비대상자

참고사항

휴학생은 지역예비군에 편성되기 때문에 휴학 중 병무청, 지역 예비군중대에서 부여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휴학 중인 학생은 학생예비군의 훈련단축 혜택이 없음)

학생예비군이 아닌 일반예비군의 훈련 종류별 시간
일반예비군 훈련 종류별 시간
구분 실제훈련시간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160
1~4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28H
132
동원미지정자 4일
32H
128
공군 동원미지정자 2박3일
28H / 2·3차 훈련동일
※ 출퇴근 훈련 전환시 4일 (32H)
132
5~6년차 동원미지정자 8 12
(6H X 2)
140
7~8년차 미이수훈련 (비상소집망 점검)
(1,7월 / 대학 3,9월)
160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28H)
132
동원미지정자 2박3일
(28H) / 2차 훈련동일
※ 출퇴근 훈련 전환시 4일 (32H)
132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훈련 (비상소집망 점검)
(1,7월 / 대학 3,9월)
160
훈련 담당기관 병무청 예비군부대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벌규정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벌규정표
벌칙조항 위규내용 벌칙
예비군법 제15조 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을 다르게 신고한 사람
  •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법 제15조 7항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제5조 4항)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예비군법 제15조 9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
  • 교관에 반항하는 자
  • 주민의 소개 · 피난, 또는 교통 · 조명 · 출입의 제한명령, 제한제거 명령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비군법 제15조 11항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조작자(제5조 2항, 제6조 3항)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예비군법 제15조 12항
  • 동원발령지역에서 거주지 이전신고 불이행( 제5조 3항)
  • 보류해소신고 지연(제6조의3 2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담당부서 연락처

예비군연대 02)940-7039, 7655

예비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 병역이행 안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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