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예비군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
- 매년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성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학력 및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현역병 입영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재학생 입영연기
개요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본교 재학생은 3월, 9월 중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병무청으로 학적보유자 명단을 제출하여 직권처리 됨
- 입영연기 상태에서 빠른 입영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하단 ‘재학생 입영신청’ 참고)
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전산원 등 학점은행제 재원자 및 1+3 국제전형, 교환학생은 비대상)
- 연수기관(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가 된 사람은 입영 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입영연기신청서를 출원하면 연기 처리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 4년제 | 6년제 |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 2년제 | 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 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 ||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세 |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대상
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휴학한 사람 포함) 입영을 원하는 사람
입영일자 본인 선택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현역병입영‧사회복무 →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은 기술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된 개인의 적성과 일치한 ‘당해연도 입영일자’ 선택가능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취소
- 입영일 60일 이전까지
- 입영일자 본인선택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를 제한 (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입영일 30일 이전 타군 군지원자는 제외)
재학생입영원 신청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현역병입영‧사회복무 → 재학생 입영 신청
- 현역입영대상자 : 입영희망 ‘월’선택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입영희망 ‘분기’선택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할 사람은 개별로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 현역입영대상자 : 입영희망 ‘월’선택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입영희망 ‘분기’선택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할 사람은 개별로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 현역입영대상자 : 입영희망 ‘월’선택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입영희망 ‘분기’선택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할 사람은 개별로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 현역입영대상자 : 입영희망 ‘월’선택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입영희망 ‘분기’선택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할 사람은 개별로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출원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재학생입영신청의 취소
- 입영일 전까지
- 입영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학생입영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 가능
-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처리
- 재학생입영원이 계획인원 초과로 마감시에는 접수 불가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으로서 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 취소를 제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대상
- 25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함
신청
- 국외여행 허가 : 모든 지방병무청(민원실). 다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 체제지역 관할 재외공관, 병적관할지방병무(지)청,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국외여행․국외체제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허가 제한
병역판정검사,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의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 제한, 40세까지의 취업‧관허업의 허가 제한 등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대상
| 구분 | 내용 |
|---|---|
|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전시근로역 대상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고아, 귀화자,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 참고사항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전시근로역 처분고아, 귀화한 사람으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대학 군장학생
대학 군장학생 제도
4년제 대학교 중에서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육군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국비로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졸업후 군장학금 수혜기간만큼 군복무를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모집요강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20세이상 만27세이하인 자
- 2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 : 30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9세, 1년 미만 : 28세
-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108개)과, 육군과 협약체결이 되어있는 대학(53개)에 재학(1,2,3학년)중인 남학생
- 모집은 년 1회 모집하고, 선발인원 전원에게 4년 장학금을 지급, 의무복무 3년에 4년의 추가복무를 합산하여 7년간 복무
-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후 다음학년 1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지원자격 결격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자(신병/성적 퇴교자는 지원가능)
- 각 학기별 성적이 C학점 미만자 및 신청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 유급 등으로 다음 학년에 진학 또는 복학으로 인한 5년 졸업자는 지원불가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
모집일정
- 접수 : 매년 3~5월경
- 필기/인성검사 : 매년 6월경
- 1차 합격자 발표 : 매년 6월경
-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 매년 9월경
- 신원조회 : 매년 9~10월경
- 최종 합격자 발표 : 매년 10월경
교육과정
- 교육기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 교육기간 : 졸업후 3월경 16주(가입교 1주)
- 임관 : 장교양성교육이수 후 장교(소위)로 임관(매년 8월1일경)
- 의무복무기간 7년(의무복무 3년 + 가산복무 4년)
각 군 지원 입영
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기술 분야의 병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모집에 의거 충원하는 제도로 본인의 지원에 의해 각군 참모총장 또는 병무청장이 선발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 구분 | 지원자격 | 복무기간 | |||
|---|---|---|---|---|---|
| 학력 | 연령 | ||||
| 육군 | 장교(학사) | 대졸 이상 | 20~27 | 3년 | |
| 여군사관 | 대졸 이상 | 20~27 | 3년 | ||
| 부사관 | 고졸 이상 | 18~27 | 4년 | ||
| 여군부사관 | 고졸 이상 | 18~27 | 3년 | ||
| 병 | 기술행정 | 중졸 이상 | 18~28 | 21개월 | |
| 카투사 | 중졸 이상 | 18~28 | 21개월 | ||
| 해군․해병 | 장교(학사) | 대졸 이상 | 20~27 | 3년 | |
| 부사관 | 고졸 이상 | 18~27 | 단기 4년 | ||
| 병 | 중졸 이상 | 18~28 | 해군 : 23개월해병 : 21개월 | ||
| 공군 | 장교(학사) | 대졸 이상 | 20~27 | 3년 | |
| 부사관 | 고졸 이상 | 18~27 | 단기 4년 | ||
| 병 | 중졸 이상 | 18~28 | 24개월 | ||
| 사관학교 | 육․해․공군 | 고졸 이상 | 20~26 | 10년 | |
| 참고사항모집일정과 구비서류는 각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세부 모집일정은 매월 각군,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확인지원은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원각 군병 복무기간 단축(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병무청 고객센터 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
- 사이버상담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상담코너 > 사이버상담에 접속
- 전화상담 : 1588-9090 (평일09:00~18:00,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 서면상담 (우편/팩스)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2동 7층 (14일 이내 회신)
- 팩스번호 : 042-611-4040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자 신고
대학(원)의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중에서 예비군 해당자는 사유 발생일(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편성대상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주․야간) 및 대학원생(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자.
- 대위-소위 : 43세
- 중사 : 45세
- 장‧단기, 전문하사 : 40세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 제대 후 8년차 까지
- 학점은행제 학생, 평생교육원생, 특수연구과정 학생은 제외
-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
- 휴학자, 자퇴자, 미 복학 제적자, 졸업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 (학적 확인 후 지역예비군동대로 자동 편성)
연락처 변경 신고(비상연락망)
본인 연락처(핸드폰, 집 전화), E-mail주소 변경 시 즉시 예비군 연대 사무실[T 02 940 7039]로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대학의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명칭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
대학(원)생 및 대학에 재직중인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예비군 부대를 편성한다.
대학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교육훈련 대상자
- 예비군 편성 1~6년차
- 지역에서 8시간미만 교육훈련 이수자
- 지역에서 동원훈련 불참자
교육훈련 장소 및 시간
- 지축훈련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727)
- 1일 (8시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09:00 이후 입소불가
대중교통
- 구파발역 (3호선) 1번 출구에서 시내버스 탑승 (34번, 704번) ⇒ 지축훈련장
- 34번 노선: 불광역 (8번 출구) ⇔ 의정부 (양지마을)
- 704번 노선: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6 ⇔ 송추 (반석 전원교회)
교육훈련 통보
공고문 게시 및 유인물 배부, E-mail발송, SMS발송, 학교신문 게재 등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
- 기타 관계규정(출국, 환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시험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보류 및 연기 받고자 하는 예비군은 사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보류 및 연기원서를 작성 예비군 연대본부에 제출/승인 받아야 관련되는 훈련의 면제 및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훈련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귀국은 자유롭게 가능.
교육훈련 비대상자
- 예비군 편성 당 해년도 7년차 이상자
- 지역에서 8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자, 동원훈련 이수자
-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자(현역에서 전환되어 보충역으로 근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
- 국외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2016년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해외장기체류 중 임시 귀국 일자가 14일 이내일 경우 장기체류 유지,
14일 초과 국내체류일 때 재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기산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항공기의 선원 및 조종사와 승무원
- 국내외 노선 왕래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 계약 포함)의 정비사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 부모 가족의 가장(한 부모 가족 증명서 필요)
(휴학 중인 학생은 학생예비군의 훈련단축 혜택이 없음)
학생예비군이 아닌 일반예비군의 훈련 종류별 시간
| 구분 | 계 | 실제훈련시간 | 예비시간 | ||||||
|---|---|---|---|---|---|---|---|---|---|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향방기본훈련 | 향방작계훈련 | 소집점검 |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2박3일28H | 132 | ||||
| 동원미지정자 | 4일32H | 128 | |||||||
| 공군 동원미지정자 | 2박3일28H / 2·3차 훈련동일※ 출퇴근 훈련 전환시 4일 (32H) | 132 | |||||||
| 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 | 12(6H X 2) | 140 | |||||
| 7~8년차 | 미이수훈련 (비상소집망 점검)(1,7월 / 대학 3,9월) | 160 |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160 | 2박3일(28H) | 132 |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28H) / 2차 훈련동일※ 출퇴근 훈련 전환시 4일 (32H) | 132 |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훈련 (비상소집망 점검)(1,7월 / 대학 3,9월) | 160 | |||||||
| 훈련 담당기관 | 병무청 | 예비군부대 | |||||||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벌규정
| 벌칙조항 | 위규내용 | 벌칙 |
|---|---|---|
| 예비군법 제15조 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을 다르게 신고한 사람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예비군법 제15조 7항 |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제5조 4항)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
| 예비군법 제15조 9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교관에 반항하는 자주민의 소개 · 피난, 또는 교통 · 조명 · 출입의 제한명령, 제한제거 명령 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예비군법 제15조 11항 |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조작자(제5조 2항, 제6조 3항)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예비군법 제15조 12항 | 동원발령지역에서 거주지 이전신고 불이행( 제5조 3항)보류해소신고 지연(제6조의3 2항)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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