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 재입학
Q. "전과 / 재입학" 관련 문의 : 교무처(02-940-7020)전과

전과절차
- 전과원서 작성
- >>
- 해당 전과 학과장의 면담 (성적표 지참)(교무과 제출)
- >>
- 전산접수 확인 및 서류심사
- >>
- 합격자발표
전과안내
- 전과시기 : 매 년 2월 초(전과는 연 1회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동계방학 중에 공지)
- 자격 : 본교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
- 취득학점 : 1학년이상 수료학점(30학점) 이상 취득
- 선발인원 : 전입 학과별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
- 제출서류 : 전과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참고사항
-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 전과를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과(부)장의 전공이수계획(졸업요건)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학과(부) 특성에 따라 실기고사 및 면접을 부여 할 수 있다.
- 전과에 합격한 자는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등록금 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반환할 수 있다.
- 전과 우선순위 : 총평점평균순 > 총점순 > 고학번순
전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재입학

재입학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
- 재입학 학과(부)장 면담
(성적표 지참)(교무과 제출)
- >>
- 전산접수 확인 및 서류심사
- >>
- 합격자발표
재입학에 관한 규정
- 대상: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2개학기(1년)가 경과된 이후부터 자격을 얻는다.
- 허가: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과(부)내에 2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폐과(부)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자격제한
- 징계로 인한 제적자
- 기타총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재입학 우선순위
- 등록학기가 많은자
- 평점평균이 높은자
- 연소자 순
- 재입학자의 등록금:입학금+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