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기고] 중국의 서해 공정은 ‘회색지대 전술’.jpg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기고] 중국의 서해 공정은 ‘회색지대 전술’.jpg](https://www.skuniv.ac.kr/files/attach/images/81/174/271/f4ab320a75e7a0ea223a5be4ef61a650.jpg)
▲ 채성준 서경대 교수·안보전략연구소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나빠진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산업스파이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였다.
이후 미국은 ‘2017년 국가 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관련 기업에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 국적 학생과 학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하는 등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사실 서방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화 후발 주자인 중국이 유학생·특파원·연구원·기업인 등을 동원해 산업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빼 간다고 의심해 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그 범위가 군사 기밀로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수원·평택·오산·청주 등지의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입건되었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부산 입항 미 항공모함, 국정원 건물, 주요 국제공항 무단 촬영 등 유사한 사례가 11건이나 된다고 한다.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4월25일 구속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화교나 자국민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형법(제98조)상 간첩죄가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에 의해서거나 북한과 연계될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이런 식의 첩보 활동이 2004년 서울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한 공자학원 및 언론·인터넷 등을 동원한 ‘영향력 공작’이나 군사 전략의 일환인 ‘회색지대전(Gray Zone Tactics)’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3년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를 통해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을 전개하는 ‘3전 전략’을 제시했다. 자원과 영향력, 영토 확보 등을 목표로 군사력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격 주체와 의도를 숨긴 채 상대방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 전술은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이 혼재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일종으로 기존 군사력에 프로파간다 및 ‘꿀단지 수법(미인계)’ 같은 각종 공작 활동이나 정보전·사이버전·전자전 등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일명 초한전(超限戰)으로 불린다. 이는 최종 승리를 위해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상대방에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고도의 정치전이기도 하다.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대형 구조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어업용 구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주의 국가 특성상 당국의 용인 없이 민간 기업이 일을 벌일 리 없다. 이곳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이 수산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남북한과 중국이 영해를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기도 하다.
중국은 그동안 기존 동경 124도30분 선 대신 북한과 잠정적으로 정한 124도 선을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안경비대법(法)’을 제정해 한국 해군의 관할 수역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10여 년 전부터는 서해 관할 해·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항공모함과 구축함까지 배치해 해상 훈련을 상시화함은 물론 러시아군과 합동 훈련까지 하고 있다.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도 최근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 측이 항의하자 아무 상관도 없는 이어도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고 한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자 회색지대 전술이다.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영유권 확대 조치를 축적하는 ‘살라미 전술’과 해역 주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양배추 전략’을 구사한 전례로 볼 때, 나중에 남중국해의 인공섬처럼 되어 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국제 관계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를 감안하면 서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60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상응하는 비례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더욱 얕보고 본격적인 ‘서해 공정’에 나설 것이다. 청나라 말기 해양 세력의 침략으로 100여 년간 수모를 당했던 중국으로서는 ‘해양굴기’를 기치로 태평양 서쪽을 통제권 안에 넣는 게 최종 목표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대국굴기’라는 원대한 목표와 맞닿아 있다. 외교적 조치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원문출처>
스카이데일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7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