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니 각종 사고 시 해당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사항
청구 가능 대상자
1.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포함) 발생한 상해
2. 학교수업 외, 기타 통상적인 교육(수업) 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상해
3.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 중(도보 등) 발생한 상해
※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제외
4. 학교 공식 활동 중(OT 포함) 발생한 상해
5. 학교에서 승인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외부활동 중 일어난 상해
유의사항
1.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을 넘겨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사고 통지
- [붙임 2] 사고 경위서.pdf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사고 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서류 제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