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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 서경대 교수

[특별기고] 중국의 스파이활동과 하이브리드전을 경계해야.jpg
▲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학과장), 안보전략연구소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의 스파이활동과 하이브리드전을 경계해야

지난달 10대 후반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붙잡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밖에 평택, 오산, 청주 등지의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 김포, 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에서 찍은 사진만 수천 장에 달한다고 한다. 이어서 다른 중국인 2명이 21일과 23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현재 경찰과 국정원 및 방첩사령부의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간첩행위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나 자국민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서방세계에서는 특히 산업화 후발 주자인 중국이 유학생·특파원·연구원·기업인 등을 동원해 산업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빼간다고 의심하는데, 근래 들어 군사기밀로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들 외에 부산 입항 미 항공모함, 국정원 건물, 제주국제공항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되었다. 지난 3일에는 해병 현역 장병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체포되기도 했다.

간첩행위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이므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처벌 규정이 엄격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제98조)상 간첩죄가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북한에 의해서거나 북한과 연계될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OECD 국가 중 간첩죄 적용을 이처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행위로 처벌한다.

첩보활동 못지않은 위협은 바로 공자학원 및 인터넷·언론 등을 동원한 ‘영향력 공작’이나 군사전략의 일환인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이다. 중국은 2003년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를 통해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전개하는 ‘3전 전략’을 제시했다. 군사력 사용을 줄이면서 자원과 영향력, 영토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공격 주체 노출을 최소화해 의도를 숨긴 상태에서 상대방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일명 초한전(超限戰)으로도 불리는 이 전술은 기존 군사력에다 프로파간다 및 꿀단지(honey-pot) 수법(미인계) 같은 각종 공작이나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이 혼재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일종이다. 최종 승리를 위해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상대방에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고도의 정치전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철골로 된 고정 구조물은 최대 100명 수용이 가능한 공간을 포함해 웬만한 축구장 크기 정도다. 중국은 이를 연어 양식장이라고 소개하지만, 전체주의 국가 특성상 당국의 용인 없이 민간 차원에서 일을 벌일 리 없다. 중국이 그동안 동·남중국해에서 영유권 확대 조치를 축적하는 ‘살라미 전술’(salami-slicing strategy)과 해역 주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양배추 전략‘(cabage tactics)을 구사한 전력에 비춰 볼 때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청나라 말기 해양 세력의 침략으로 100여 년간 수모를 당했던 중국은, ’해양 굴기‘를 기치로 태평양 서쪽을 통제권 안에 넣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서해 설치구조물이 나중에 남중국해의 인공섬처럼 되어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국제법적으론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국제관계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감안하면 서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외교적 대응과 함께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채성준 교수 :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안보전략연구소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원문출처>
대경일보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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