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결석제도 시행 안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총학생회)에 따라 보건결석(생리공결)에 대한 출석
인정제도를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8. 4. 16(월)부터
2. 대상 : 학부 재학생만 (계약학과 학생 포함)
가. 여학생만 신청 가능
나. 9학기 이상 등록자도 신청 가능
다. 대학원생 및 평생교육원생 등은 제외
3. 신청방법 : 서경대학교 포탈 사이트 접속 → 학부학사 → 보건결석 신청
4. 주의사항
가. 학기당 3회까지 신청 가능 (1회당 1일 가능)
나. 사전신청제로서 결석일 포함 5일 이내 신청 가능 (결석일 이후 신청 불가)
※ 예시) 3.26일날 보건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3.22 ∼ 3.26일(5일간) 내에서 신청 가능
※ 보건결석 희망일 당일에도 변경 및 취소 가능
다. 이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라.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마. 보건결석은 담당자가 학기말 출석성적 처리 전 일괄 반영
5. 보건결석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관리과 (구내 : 7022)
2018. 4.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