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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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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공지사항입니다.

보건결석제도 시행 안내


보건결석제도 시행 안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총학생회)에 따라 보건결석(생리공결)에 대한 출석

 인정제도를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8. 4. 16()부터

 

2. 대상 : 학부 재학생만 (계약학과 학생 포함)

    가. 여학생만 신청 가능

    나. 9학기 이상 등록자도 신청 가능

    다. 대학원생 및 평생교육원생 등은 제외

 

3. 신청방법 : 서경대학교 포탈 사이트 접속 학부학사 보건결석 신청

 

4. 주의사항

    가. 학기당 3회까지 신청 가능 (1회당 1일 가능)

    나. 사전신청제로서 결석일 포함 5일 이내 신청 가능 (결석일 이후 신청 불가)

       ※ 예시) 3.26일날 보건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3.22 3.26(5일간) 내에서 신청 가능

        ※ 보건결석 희망일 당일에도 변경 및 취소 가능

    다. 이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라.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마. 보건결석은 담당자가 학기말 출석성적 처리 전 일괄 반영

 

5. 보건결석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관리과 (구내 : 7022)

 

2018. 4. 10.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