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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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작성
• 인터넷 접수
• 단,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지참 후 교무과 방문 접수
			2
			
		
		학과(부)장 확인 및 승인
• 도서 대출 여부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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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처리 완료
휴학 종류 및 규정
휴학 종류
- 군입대 휴학 (방위산업체 포함)
 - 일반 휴학 (질병, 출산 등)
 - 대체 휴학
 - 창업 휴학
 
일반 휴학 (질병·출산 사유)
- 질병 및 출산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등교 불가 시 가능하다.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종합병원 발급)
 
등록금 관련 안내
- 등록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휴학이 가능하다.
 - 수업일수 1/4 이전 휴학 시,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인정한다.
 - 수업일수 1/4 경과 후 휴학 시, 대학 등록금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휴학기간
- 1회에 최대 1학기
 - 통산 5년 초과 불가
 
		
		참고사항
	
	
		• 단, 군입대는 의무 복무 기간까지, 출산 및 창업은 각각 최장 2년까지로 하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휴학 유의사항
- 휴학 중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서경포탈 > 학사학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정해야 한다.
 
복학 절차
			1
			
		
		복학원서작성
• 인터넷접수
• 제대복학자는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을 지참하여 교무과 방문접수
			2
			
		
		복학처리
• 교무과에서 진행
복학 규정
- 복학하려는 학생은 복학절차를 밟은 후 소정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복학생은 복학학기의 개시 전 소정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수업일수 1/4경과 이전에 복학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업일수 1/4이 경과된 학생은 제적한다.)
 - 복학자라 하더라도 수강신청이 늦을 경우 원하는 과목을 수강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야 한다.
 - 복학이전의 출결에 관한 사항은 수강신청시까지 결석처리 되며, 수강신청 이후에는 과목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복학생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서경포탈(학부학사-개인정보수정)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