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서경대학교

전과·재입학

Change Major & Readmission

전과 및 재입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과 절차

1

전과원서 작성

2

해당 전과 학과장의 면담

• 성적표 지참
• 교무과 제출

3

전산접수 확인 및 서류심사

4

합격자발표

전과 안내

전과시기

학사일정 상 정해진 기간내 신청

참고사항
• 1학기: 2월중(동계방학기간), 2학기: 7월 중(하계방학기간)

지원자격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등록)한 재학생

허용범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공별 수용 능력에 따라 전과 허용을 제한할 수 있음

전공자율 선택제(무전공)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전과는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한다.

제외대상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자

계약학과특별전형 입학자

해당학기 재입학자

전공자율 선택제(무전공 유형 1, 유형 2)학부 전입

제출서류

  • 전과원서 1부(본교 양식)
  • 학업계획서 1부(본교 양식)
  • 성적증명서 1부
참고사항
• 전과를 신청한 학생은 해당 학과(부)장의 전공이수계획(졸업요건)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학과(부) 특성에 따라 실기고사 및 면접을 부여 할 수 있다.
• 전과에 합격한 자는 해당 학과(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등록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납부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재입학 절차

1

재입학원서 작성

2

재입학 학과(부)장 면담

• 성적표 지참
• 교무과 제출

3

전산접수 확인 및 서류심사

4

합격자발표

재입학 규정

대상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2개학기(1년)가 경과된 이후부터 자격을 얻는다.

허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과(부)내에 2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며, 폐과(부)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자격제한

  • 징계로 인한 제적자
  • 기타총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입학 우선순위

  1. 등록학기가 많은자
  2. 평점평균이 높은자
  3. 연소자 순

재입학자의 등록금

입학금+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