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입니다.
극한호우에 따라 ’25년 7월 22일부 가평군, 서산시, 예산군, 담양군, 산청군,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
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 ☎02-940-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