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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교육부 고시 제2021-19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176일자로 전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주요 내용(붙임파일 규정 및 매뉴얼 참조)

 

.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1,366,860원 추정)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 하여 보험에 의무가입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

 

.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을 배정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상황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

 

.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

 

. 위 가~라 항 모두 미충족시 학점부여(취득) 불허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직무중심)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이상

(교육중심)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허용

실습지원비 지급액

1,366,860원 이상

(21년 최저임금액 월 1,822,480원 기준 75%)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8시간 기준으로 운영

표준형 현장실습 운영 범위에서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정보공시

연계여부

대학정보공시대상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

대학정보공시대상 아님

(, 실태조사는 실시)

 

 

3.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실습형태(: 사회복지현장실습, 영양사현장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 간호실습 등)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 하는 경우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청년취업 아카데미, 000교육원 교육과정 등)

해당 전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제4·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2·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 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 운영 확인이 불분명한 실습기관(: 재택근무, 프리랜스직, 가족 경영업체 등)

 

4.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지급 기준

구분

용어 정의

실습지원비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사항은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음

교육시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따른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시간) 중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직무 관련 교육측면의 시간

- 18시간이라는 현행 일반적인 근로여건을 기준으로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할 경우 25%2시간에 해당함

주 단위 실습시간 수

48시간

- (일 실습시간 수 x 주 실습일수+1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월 단위 실습시간 수

209시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7) x (365÷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시간급 8,720, 월 환산액 1,822,480)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식

최소 10%이상 최대 25% 이하의 교육시간 배정

예시 : 18시간, 5,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48시간 x 0.75 x 8,720= 313,920/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209시간 x 0.75 x 8,720= 1,366,860/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식

교육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예시 : 18시간, 5, 교육시간 50%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48시간 x 0.5 x 8,720= 209,280/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209시간 x 0.5 x 8,720= 911,240/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무급 운영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실습기관은 전공교육체계와 관련된 교육환경 및 여건 구비

대학의 관련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 및 등록

학생의 교육목적(지식, 기술습득 등) 및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

실습과정은 학생에게 실무능력 습득에 도움이 되는 실습과정과 학생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이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 즉각적 이익이 없을 것

실습기관 소속 근로자의 대채인력 또는 추가인력으로 학생 활용 불가 및 학생에게 실습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 불가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속적인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체험 등 형태로 일련의 과정이 수행 되어야 하며, 직접적 체험 업무는 전공 관련 실무능력 습득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

실습에 참여하기 전 무급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하여 실습기관·대학·학생 상호간 인지가 되어야 함

학생의 실무능력 습득에 필요한 기간(115시간 미만, 2개월 초과 불가)을 정하여 운영

 

 

 

붙임. 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전부개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19)

       2.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2021.07)

 

 

2021.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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