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안내(대학)
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 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및 시행지침
- 관련 법령 등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참조
2. 지원 대상 학교 및
대상자
□ 지원 대상 학교
o 북한이탈주민이 재학하고 있는 국내 사립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사립의 각종 학교(시행령 제45조)
※ 국·공립대학의 경우 면제 처리
□ 지원 대상자
o 북한이탈주민 본인
- 국내의
대학,
교육대학에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
대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
하는 교육훈련기관에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거나 고등
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연령 제한 없음)
※ 연령 산정은 각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재학 중에 학력인정을 받을 경우 인정 후 잔여학기에 대하여 교 육지원을 하되, 지원기간의 기준시점은 최초 입학시점으로 함.(학 력인정 관련 법령개정예정이므로 가능한 한 금년도에 학력인정 받 을 것을 요망)
o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결정 되었고,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
o 지원대상자
확인
- 신·편입학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학력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접수
(지원대상자가
시·군·구청의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
※ 旣수혜여부, 거주지보호기간 도과여부 문의 : 031) 670-9325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주지보호기간 도과의 경우가 있으므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시 확인 필요)
3. 지원내용
□ 지원액
o 입학금, 수업료, 학교교육지원비(기성회비)의 50%
※ 입학금은 입학, 재입학, 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o 일반 대학, 전문대학 등
- 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도 포함
※ 지원 기간 초과 학기에 대한 학비는 본인이 부담
※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이수한 학점을 재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점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o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o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지침 제11조제1항제2호)
o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지침 제11조제1항제3호)
※ 지원제외기간도 지원기간 포함
※ 재입학, 타 대학 신입학.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적용
4. 교육지원 보조금 신청기간
o 1학기 : ‘11. 4. 04~’11. 04. 30
o 2학기 : ‘11. 10. 04~’11. 10. 31
※ 신청서류
- 사립대학(교) : 교육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 성적통지서
- 국공립대학(교) : 성적통지서
※ 입학현황 파악을 위하여 입학 후 자퇴 등에 따른 제적자도 성적통지서에 표기바람.
※ 소급분 신청시에는 대상자의 교육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성적
통지서를 별도 작성(단, 금학기로부터 4학기 이내 소급분일 경우 에만 지급 )
o 교부시기
- 1학기 : 매년 5월 - 2학기 : 매년 11월
- 전화 : 031-670-9325 (팩스 : 031-672-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