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는 18일 민원업무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전력 등 2곳 뿐이다.
광진공은 18일 서울 신대방동 본사에서 서영득 변호사(50)와 김준영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57)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민원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처방을 내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진공은 또 해마다 2번씩 옴부즈만, 본부장, 감사실장,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옴부즈만 운영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광진공 이한호 사장은 “특수한 민원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일반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사의 잘못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8. 03. 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