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본 절차는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 및 가구원(대학생 부·모 및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 위하여 가구원(대학생 부·모 및 배우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 및 보건복지부장관(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온라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하기 위함입니다.
학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본인 및 가구원(대학생 부·모 및 배우자)의 개인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미동의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자의 학자금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구원 사전동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사이트 이용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번으로 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