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3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3. 7. 10.(수) ~ ’13. 9. 24.(화) 9:00~24:00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6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
등록금 납부 시작일 ~ ‘13. 9. 30.(월) 9:00~17:00
(등록 시작 일은 추후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임)
※ 2학기이므로 모두 재학생으로 신청
※ 재학생은 기등록대출(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된 후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출금지급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성적심사는 학교에서 일괄업로드 되므로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확인 요망)
※ 9학기이상인 학생의 경우 (140학점 미만으로 이수해야 대출가능) 수강신청 후 가상계좌 생성 후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 금리
연 2.9%
4. 대출자격
- 소득분위(7분위 이하)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없음) 이용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평점 1.6이상
* 성적 또는 이수학점이 미달일 경우 '특별추천(최대2회)'이 가능하므로 청운관 2층 장학과로 방문
<든든학자금>
-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일반학자금>
- 만 55세 이하의 대학(원)생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 서류제출 →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대출금지급신청)’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신청완료>
- 서류제출생략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서류제출대상자 :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
6.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완료 다음 날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락 대상자는 “서류완료”,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제출서류
ㆍ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ㆍ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로 단일화(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ㆍ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ㆍ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 제출서류 안내 - 첨부파일 참고
7. 제출처 및 방법
- 관련서류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 또는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제출기한 :등록금 납부 6일전에 서류 완료해야함 (서류 완료는 최대 2일 소요됨)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생활비 대출
2013. 7. 10. ~ 11. 11. 까지
◎ 든든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상환개시 전 무이자
- 소득4~10분위 :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 일반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10. 학자금 이중지원 여부 확인
학자금대출은 이중지원(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농어촌학자금, 타기관학자금, 국가장학금, 정부 및 공공기관 장학금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 될 경우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학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은 모두 학자금대출 상환처리해야함(해당 학기 내에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중수혜로 확인되어 해소시까지 대출 및 장학금 수혜에 제한
11.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
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2.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
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임)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599-2000) 또는 장학과(02-940-7641, 7085)로 문의바랍니다.[상담채널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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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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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1:1 e-mailing
e-mail 송,수신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평일
(09:00~18:00)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
〃
<참고>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정보 대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
상 세 내 용 |
합산대상 |
ㆍ기혼자 :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ㆍ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등 |
산정기준일 |
ㆍ’13년 5월말(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시 조회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
구분기준 |
ㆍ[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경계값 활용(통계청) |
가구소득 산정기준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행복-e음' 망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정도 가능
ㆍ단, 소득정보 확인불가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