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약2년 1개월만에 해제하고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발표, 이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 수칙]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전제조건) ❶높은 전파력, ❷높은 치명률, ❸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발생규모 예측 (질병청-KIST 공동분석) 】 ■ (델타 시기) 시간제한 21시→22시로 1시간 연장 시 확진자 97% 증가 예측(12.25.) ■ (오미크론 시기) 운영시간, 사적모임 완화해도 확진자 10~20% 증가 예측(3.31.) |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목표 및 대응전략 [목표]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 [대응전략]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방향] 1.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진단) 유행차단(격리)을 위한 검사에서 조기치료를 위한 검사로 전환 ▪ (검역)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검역 대비 철저, 개인별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 ▪ (역학) 근거기반 방역정책 수행 및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조사 강화 2.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관리)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진료체계) 대면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고, 재택치료는 단계적 중지 ▪ (치료병상) 중증을 중심으로 병상규모와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 (응급·특수) 의료자원 복원으로 접근성 제고 및 다니던 병원 이용 3.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감염취약시설 대상 선제검사 지속 및 현장 신속 대응체계 강화 ▪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방지를 위한 “신속 진단-치료체계”도입 ▪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4차 접종 실시 ▪ 감염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교육·점검 등) 강화 4.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 확립 ▪ 재유행 대비 추가접종 계획수립 등 ▪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기반] ◈ 코로나19 2년간의 경험과 대응수단의 확보 |
< 참고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구분 | 제1급감염병 (현재) | 제2급감염병 | |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
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
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 재택 등 자율관리 | |
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
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 |
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 격리 의무 미부과 로 지원 중단 | |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출처: 질병관리청 |
2022. 04. 18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