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안내
1. 관련
가. 근로기준법
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2(2019.06.27.), 교육부 기획담당관-2415(2019.07.03.)
2.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 분들께서는 매뉴얼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5.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