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 학적 : 대학민국 국적자로 학부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평점 1.6)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가능
2. 지원금액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3. 사후관리
- 학적유지 : 수혜학기 이수 필수
- 의무재직 : 신규장학생 선발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 X 4개월’간 기업에 재직해야함
4. ‘19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19년 1학기 | 2019년 2학기 | 비고 |
재직기업요건완화 | 대기업 ,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 인자 지원불가 | 대기업 ,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인 자도 지원가능 (단,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 |
선발 전 재직요건 완화 | -장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 3년 필요 | -장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 2년 필요 | |
장학금 반환범위 변경 |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시 일부 반환가능 |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시 수혜금액 전액 반환 미 이수학기에 지원된 장학금은 전액반환 조치 | |
의무재직유예 | 군입대, 질병, 상해, 임신, 출산, 천재지변의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 재직 유예 인정 | -제도 명칭을 ‘의무재직유예’에서 ‘반환유예’로 변경 의무재직 유예의 실질적 내용이 장학금 반환 의무 유예라는 점을 고려 사유제한 없이 장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유예기간 인정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2년 | |
5. 추가 신청 기간 및 방법
- 추가신청기간 : 2019. 10. 7.(월) ∼ 10. 16.(수) 18:00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