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서경대학교에 복학 및 신(편)입된 예비군 학생들의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1년 예비군 전입학생은 대학에 등록한후(등록금 납부된 학생) 2월28일까지 대학직장 예비군대대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1부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장예비군에 전입신고한 자원은 방침일부로 편성되어 8시간 훈련대상자에 포함되며, 미 신고시에는 지역예비군으로써 동원훈련 2박3일(28시간)이나 일반훈련 36시간의 훈련이 부과되오니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학생예비군은 청운관2층 예비군대대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2011년도 이월보충훈련에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불참시에는 향군법 제15조 8항에 의거 고발 및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 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