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 후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2018년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평점1.6)인 자
※ ’18년 2학기 장학생의 경우 의무재직 이행 기간 중이므로, 현재 의무재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19년 1학기 장학금 신청 가능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은 ’19. 1.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
□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19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예정(계속장학생 요건 및 내용은 ’19년 2학기 선발 시 공지 예정)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
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장학금 반환
□ 의무사항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3. 신청 방법 및 주요 일정
□ 신청방법
ㅇ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 주요 일정
ㅇ (’18. 12. 21.(금)∼’19. 1. 11.(금)) 장학생 모집(학생의 장학금 신청→재단)
ㅇ (’19. 1. 16.∼1. 22.) 대학별 신청자의 장학생 요건 확인(대학→재단)
ㅇ (’19. 1. 23∼1. 30.) 재단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ㅇ (’19. 1. 23.∼2. 6.) 장학생 요건 확인 결과에 대한 재확인 요청 접수(학생→재단)
ㅇ (’19. 1. 23.∼2. 11.) 요건 재확인 심사 및 지급(재단→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참고] 2018년 업무처리기준의 2019년 1학기 적용을 위한 변동내용 및 해석은 다음과 같음
ㅇ 신청 기간 : ’18.12.21.(금)∼’19. 1. 11.(금) 3주
ㅇ 연령, 재직기간 등 계산 기준일 : ’19. 1. 1.
ㅇ 기존 장학생(’18년 2학기)도 의무재직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현재 의무재직 기간 중임)
ㅇ ’19년 1학기 장학생은 학기 별 신청이 필요 없는 계속장학생으로 선정
ㅇ 그 외 조건은 ’18년 동일하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