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기 중 조기취업 한 학생의 출결을 인정하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모든 학생 및 교강사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 규정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의 3(조기취업 출석인정) ①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소정의 증빙서류를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자에 한한다.<조 신설> |
2. 시행 일자 : 2016. 10. 18(화)
3. 적용 학기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4. 신청 시기 : 개강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5. 신청 자격 :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
6. 증빙 서류 (사본 가능)
가.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 및 계약기간이 ‘반드시‘ 명시 되어있어야 함)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다. 졸업예정증명서 (교내 종합서비스센터 발행)
7. 신청 방법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직접 제출
8. 유의 사항
가. 학기 종료일까지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위·변조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 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담당교수에게 신고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다. 학기말고사 전 「재직증명서」를 담당교수에게 재제출하여 계속 재직 중임을 증명해야 하며, 미제출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라. 재직증명서 사본제출 시, 담당교수에게 원본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마. 학점교류 및 OCU(열린사이버 대학 컨소시엄)교류 교과목은 제외 됩니다.
바. 기타 문의 : 학사관리과 (02-940-7022, 7645, 7074)
※ 출석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방법에 따름.
2016. 10.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