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신청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중‧고‧대학생
(단, 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제출서류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 명의 발급,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지원 세부내역 :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700천원, 대(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