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1. 사업명 :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2.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3. 선발내용
- 인원 :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4. 접수기간 : 2023. 9. 8(금) ~ 10. 4(수)
5. 제출서류 :
-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사고자와의
관계증명서 1부(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장애일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hsf.or.kr)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