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제도 안내
2018년도 2학기 조기졸업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기졸업 제도란
수업년한을 1학기 단축하여 소정의 수업년한인 8학기에 달하기 이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 신청 자격
가. 6학기를 이수후 7학기차 재학생
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35이상인 학생
※ 단,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상이 될 수 없음
3. 신청접수기간 : 2018. 11. 19(월) ~ 21(금). 18:00까지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무과 ☎ 940-7020, 70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