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 중에서 본인 희망으로 일정기간 졸업을 유예하여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2. 지원 자격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본교 정규과정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 단. 외국인유학생은 제외 함.
3. 신청 기간 : 2023. 7. 12(수) ~ 18(화), 15:00까지
4. 신청 방법 :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신청 함
5. 제출 서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첨부화일 양식)
나. 최종 성적증명서 1부.
(포탈로그인→학부→증명 및 발급→증명서 발급→성적증명서 신청→출력)
6. 유예 조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본교 시설이용 및 학적 보유등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자 신분으로서 휴학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 본인이 수강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함.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기간 내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가 취소처리 되며, 당해 학기에 졸업으로 반영 됨.
7. 학사학위취득유예 비용 납부기간 : 2023. 7. 24(월) ~ 28일(금), 16:00
8. 유의 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니므로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 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람.
다. 학술정보관 자료 대출은 3책 10일간 가능하며, 대출 도서 미반납 시 제 증명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라.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음.
9. 문의 사항
가. 교무처 : ☎ 02-940-7020, 7071
나. 비용납부 재무과 : ☎ 02-940-7030, 7031
다. 학술정보관 : ☎ 02-940-7036, 7037
2023. 7.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