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1. 시행목적 : 코로나19 검사, 확진에 따른 출석 인정 기간을 정하여 효율적 학사
운영 도모
2. 시행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3. 대 상 : 본교 재학생
4. 세부내용
NO | 신청 구분 | 관련내용 | 출석 인정기간 | 증빙서류 |
1 | 검사 | 1.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2.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검사만 인정> | 1일 (검사일) | <유전자검사(PCR)만 인정> 유전자검사(PCR) 결과 문자 등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가검사키트는 불인정) |
2 | 확진 |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인정 ※ 인정 기간 7일은 추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7일 | 코로나19 확진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서류 등 |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함
※ 학기당 유고결석(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포함) 허용기간은 전체 수업일수의 1/4미만으로 함.
5. 제 출 처 : 수업 담당 교수
6. 문의 : 교무처 교무과 (전화 : 940-7022)
2023. 3.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