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사항 안내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규정 변경 주요내용
가. 졸업이수학점 조정
변경 전 | 변경 후 |
130학점 | 120학점 |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2학기(8월 졸업자포함)부터 모든 학과(부)에 적용 함
나.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조정
변경 전 | 변경 후 |
학기당 20학점 | 학기당 19학점 |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함
다. 원격수업 성적평가 기준안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제 6조(성적평가방법)
| 제 6조(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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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함
라. 대면수업 성적처리 기준안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제 3조(성적평가방법)
| 제 3조(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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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2학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함
2.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가. 적용대상 : 전체 재학생
나. 적용시기 : 2022학년도 2학기(2022.09.01)부터 적용
2022. 8. 2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