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개요
○ 대출금리 : 연 2.20%
○ 대출자격요건 등 : ’19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
이수학점 12학점 이수, 평점 1.6이상(백분위 70점)
※ 대출자격요건중 이수학점 및 평점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은
학교사이트 ⇒ 서경광장 ⇒ 서경FAQ ⇒ 36번.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게시물을 참조!
○ 대출일정
-등록금대출 신청 : 2019. 1. 9(수)∼ 대학등록금 마감일자
-등록금대출 실행 : 대학등록금납부 시작일∼ 대학등록금 마감일자
-생활비대출 신청 : 2019. 1. 9(수)∼ 5. 8(수)
-생활비대출 실행 : 2019. 1. 9(수)∼ 5. 9(목)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18. 1. 9(수)∼ 5. 8(수)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2018. 1. 9(수)∼ 5. 9(목)
□ ’19년 주요 개선사항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
◦ ‘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직전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 단,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