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방법 안내
우리대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참고하여 안정적인 수업운영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대면수업 성적처리 기준안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성적평가방법)
| 제3조(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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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함.
나. 비대면수업 성적처리 기준안(변동사항 없음)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성적평가방법)
| 제3조(성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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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940-7071, 7020)로 문의 바랍니다.
2023. 4. 1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