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사항 안내
규정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변경 전 | 변경 후 | ||||||||||||
제 6조(성적평가방법)
| 제 6조(성적평가방법)
|
* 적용시기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나. 대면수업 성적처리 기준안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성적평가방법)
| 제3조(성적평가방법)
|
* 적용시기 :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함.
2021. 8. 3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