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규정
		
		참고사항
	
	
		•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배정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
-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학비감면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자금은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한다.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 봉사장학금
 -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기탁된 교외장학금 또는 대출금
 - 속되지 않는 1회성 성격의 포상금 또는 지원금
 
 -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지급이 결정되는 장학금은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을 명시하여 학비감면 처리하고, 등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혜대상이 결정되는 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에 해당하는 자가 미등록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학기에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외장학금 등 지급
-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본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르되, 장학금 지급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교외장학금 기탁자가 학과(부) 또는 인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하며, 기탁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학과(부)별 추천 순위에 의하여 배정한다.
 - 교외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기탁된 교외장학금은 본교의 교외장학금 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교외장학금이 기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추천 하거나 기탁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지급규정에 따른다.
 
지급중지 및 회수
-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학자금은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한다.
- 장학금 신청사유 및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자퇴자 또는 제적자, 미등록 휴학자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국가장학금의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이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제1항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회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차 순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학기 개시 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수혜기간
본교에서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기 단위로 지급하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과하여 지급하여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고 가계곤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상담을 통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정한 장학생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은 학생처장이 겸한다.
계약학과
계약학과의 장학금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