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시험
중간시험
학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개강 후 8주)
기말시험
학기 말에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개강 후 15주)
추가시험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시험, 기말시험 중 1회를 결시한 자는 종강 후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실시한다.
성적평가방법
1. 성적평가 원칙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특정 교과목에 한해 절대평가 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대평가 예외 교과목’ 참고)
 
2. 상대평가 예외 교과목
다음 교과목들은 상대평가 원칙에서 제외되며, 절대평가 또는 별도의 성적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 SK VIP 1, 2, 3, 4 교과목
 - PBL(Problem Based Learning) 교과목
 - Flipped Learning(플립러닝) 교과목
 - 군사학(ROTC) 교과목
 - 수강인원 3명 이하인 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 (단, A등급 50% 초과 불가)
 - 교육실습, 보육실습,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 교직 교과목 (단, A등급 40% 초과 불가)
 - 원격수업 교과목 (성적평가 방법은 별도 공지)
 
		
		용어 안내
	
	
		• PBL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기반 학습으로, 제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학습 방식
• Flipped Learning (플립러닝): ‘거꾸로 교실’이라고도 불리며, 온라인으로 강의를 미리 듣고 강의실에서는 토론, 질의응답 등 심화 활동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
			
		• Flipped Learning (플립러닝): ‘거꾸로 교실’이라고도 불리며, 온라인으로 강의를 미리 듣고 강의실에서는 토론, 질의응답 등 심화 활동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
3. 성적 산출 방법
- 평가 비율:
- 시험 성적 (중간, 기말시험 등): 60%
 - 과제물, 출석 등: 40%
 
 
		
		참고사항
	
	
		• 단, 학과(부) 특성에 따라 위 비율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니, 각 학과(부)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 산출:
- 중간, 기말, 과제물, 기타 성적 등을 합산하여 등급을 산출한다.
 - 백분율 환산점수는 학기 초에 공지되는 수업계획서의 평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 상대평가 등급 비율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비율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른다.
 
 
| 등급 범위 | 비율 | 
|---|---|
| A+ ~ A0 | 30% 이하 | 
| A+ ~ B0 | 70% 이하 | 
| C+ ~ F | 30% 이상 | 
- 환산점수
- 취득한 성적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 등급 | 환산점수 | 
|---|---|
| A+ | 95 ~ 100 | 
| A0 | 90 ~ 94 | 
| B+ | 85 ~ 89 | 
| B0 | 80 ~ 84 | 
| C+ | 75 ~ 79 | 
| C0 | 70 ~ 74 | 
| D+ | 65 ~ 69 | 
| D0 | 60 ~ 64 | 
| F | 0 ~ 59 | 
		
		참고사항
	
	
		•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 할 수 없다.
	
			
		4. P/NP (Pass/Non-pass) 평가
다음 교과목들은 등급(A+, B0 등)을 부여하는 대신, P(Pass) 또는 NP(Non-pass)로 평가할 수 있다.
- 졸업논문 관련 교과목
 - 취업, 창업,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 그 외 교육과정위원회에서 P/NP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출석
- 해당학기 수업시간수의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로 낙제(“F”)처리 한다.
 - 부득이한 사유 (유고결석: 하단 참고사항 참조) 로 인하여 결석원을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할때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교무처(최종 결석일로부터 2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일 마지막주는 제외한다.
 
		
		참고사항
	
	
		• 인정 가능한 유고결석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유고결석 사유 이외의 건은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결석일로 부터 2주가 지난 경우는 유고결석의 사유에 해당 되더라도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입영 휴학 및 자퇴 시 성적 처리
- 군입대 휴학생
- 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학기 수업일수의 3/4이 지난 시점에 입대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중간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의 최종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자퇴생
- 학기 중에 자퇴하면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은 ‘취소’ 처리된다.
 
 
		
		참고사항
	
	
		• 단, 기말고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성적 제출
- 성적 제출
-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평가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적평가표의 제출은 담당 교수가 종합정보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F”로 처리한다.
 
 - 교원 자녀 성적 처리의 공정성
- 교원 본인 자녀의 성적 부여 시 자녀 수강·성적 공정여부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와 출석, 과제 제출, 시험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고, 학과(부)장은 제출된 성적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해당 교원이 학과(부)장인 경우에는 학과(부)장을 제외한 학과(부) 교수회의를 통해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학과(부)장은 교원 본인 자녀의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의 성적산출 근거와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 확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는 제출받은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의 성적산출 근거와 성적평가 공정성 여부 확인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타 성적평가에 대한 사항은 매 학기 성적평가 안내사항에 따른다.
 
 
성적 처리 및 확인 방법
- 학적부의 성적등재는 등급으로 기재한다.
 - 평점평균은 평점계를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이하는 절사한다.
 - 성적조회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하다.
 
성적이 취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성적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부정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1회 적발 시 해당 과목,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과목)
 - 미수강 과목: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
 - 수강 규칙 위반: 수강이 제한된 과목을 듣거나, 동일한 과목을 중복해서 수강한 경우
 - 출석 미달: 한 학기 수업의 1/4 이상 결석한 경우
 - 부정 출석: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인정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시험 결시: 중간, 기말, 추가시험 중 2회 이상 응시하지 않은 경우 (단, 성적 인정을 받은 입영 휴학생은 예외)
 - 계절학기 미등록: 계절학기 수강 후 다음 정규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복학 예정자의 성적
 
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 성적 열람
- 기말시험이 끝난 후, 학교가 지정한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에게 문의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방법
- 열람한 성적에 이의가 있다면, 성적 입력 마감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담당 교수님께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성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학점포기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신청으로 이미 취득한 C+ 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대해 학점포기를 할 수 있다.
 - 학점포기한 과목은 평점 평균(GPA)에 반영되지 않는다.
 - 학점포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하여 인정받은 학점
 - 국내 교류대학(OCU 포함) 및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 교양필수 및 전공핵심 교과목
 - PASS / NON-PASS로 이수한 과목
 
 - 신청 대상
- 재학생 중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신청 기준 및 유의사항
- 학기당 최대 3학점, 전체 재학 중 총 9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한 학점포기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다.
 -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성적 증빙자료 보관
답안지를 포함한 모든 성적 관련 증빙자료는 담당 교수가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