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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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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Registration

수강신청 및 재수강 신청, 수강신청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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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수강신청

    매 학기 수강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기간

    • 매 학기 공지되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따르는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습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수업은 결석 처리되며, 이후 변경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신청 가능 학점

    • 일반 학과: 학기당 12~19학점
    • 외국 대학과 공동 운영 학과(부): 학기당 12~21학점
    • 졸업학기에는 최소 9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
    주의사항
    • 직전학기에 15학점 미만(7학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한 경우, 성적장학금 및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최대 15학점까지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 상담 후 CREOS CARE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 주의사항

    • 직전학기에 15학점 미만(7학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한 경우, 성적장학금 및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최대 15학점까지만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 상담 후 CREOS CARE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지도교수와 학과장에게 수강 지도를 받은 후,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한다. (※ 최초의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이며 반드시 변경하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수강신청 전 직접 수정해야 한다.
    • 정원제 운영으로 인해 수강 정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수강신청 후에는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이수구분(전공/교양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졸업학점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한다.

    9차 이상 등록자(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9학기 이상 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납부된다.
    수강 학점 (졸업논문 포함)등록금 납부 기준
    1~3학점계절학기 시간당 등록금 상당액
    4~6학점정규 등록금의 1/3
    7~9학점정규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정규 등록금 전액
    ※ 납부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

    수강신청의 변경

    • 수강신청 정정은 정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단,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무과를 방문해야 한다.
    • 수강신청 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개강 후 지정된 기간 내, 서경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철회해야 한다.
      • 단, 철회 후에도 최소학점(12학점) 이상 유지해야 하며, 폐강 기준 인원 미만인 과목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 졸업예정자는 철회로 인해 졸업학점에 차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수강

    • 재수강은 평점이 2.5(C+)이하인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에 한한다.
    • 기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신청학기 성적발표와 동시에 “N/A”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재수강 교과목은 “R”을 부가하여 표기한다.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재수강 성적이 A0를,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재수강 성적이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학기당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2회로 제한하며, 졸업필수 교과목 및 F학점 교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신청기간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어학 및 컴퓨터실습 등의 교과목인 경우는 수강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교양필수 과목은 소속대학 내의 개설 교과목에 한하여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체재수강

    •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폐지된 교과목은 대체 지정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체재수강 성적이 A0를,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체재수강 성적이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을 포함하여 한 학기당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 기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대체재수강 신청학기 성적발표와 동시에 “N/A”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며, 대체재수강 교과목은 “R”을 부가하여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