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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디지털금융 이야기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학과 교수.jpg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필자는 언론 인터뷰나 기사관련 문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와 트렌드를 간접적으로 느끼고는 한다.


최근에도 모 신문사 기자의 연락에 같이 고민한 주제가 은행권의 무인점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었다.


최근 5년간 1000여개 이상의 은행지점이 문을 닫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점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이유는 당연히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이겠고, 아울러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와 무인점포의 운영 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라고 보여진다. 게다가 편의점과의 제휴 등 다양한 점포나 대리점 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종과의 협업도 지점폐쇄의 분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금융에 대한 변화와 발전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범죄나 위험에 대한 법률 제정이나 대비책이 같은 속도로 동시에 진행되는지 걱정되는 건 필자만의 오지랖일까?


얼마 전 미국의 일간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WSJ)IT칼럼니스트인 조안나 스턴은 'AI로 나 자신을 복제했고 그것으로 은행과 가족을 속였다'라는 기사를 공개했다.


즉 어느 정도 표준 목소리만 넣어주면 AI(인공지능)가 그 표준 목소리를 토대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똑같은 사람의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기관 직원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스턴 기자의 여동생과 아버지는 사회보장 제도를 묻은 스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하니 만약에 이러한 기술을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범죄에 악용을 하게 된다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크게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도 관련 법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가상세계와 인간의 감각이 연결되는 '확장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들이 앞 다투어 메타버스 공간에 지점을 내거나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4월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편을 이슈화했다.


'은행의 메타버스 진출과 금융·경쟁분야 고려사항' 보고서는 은행의 메타버스 진출 시 금산분리 제도와 관련해 금융 및 공정거래의 두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메타버스와 금산분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의 지점을 오픈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가상의 지점을 넘어, 실제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되면서 별도의 새로운 경제활동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실세계에서의 은행의 일반 영업점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관련 법률,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법이나 개인 신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어떻게 고객에게 공지하고 적용할 것인가? 아울러 모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부수업무 제한 규정적용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11월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해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고 하였고 20231'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고 했지만 '은행법'에선 '부수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탈중앙화(Defi)의 핵심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간의 P2P, 다양한 거래나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운용에 관한 계약체결, 각종 공지 등 관련 법률 제정, 모바일 뱅킹 상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와 제공 등을 담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오픈 뱅킹, NFT 금융거래나 투자의 관련 법률 정비, 다양해져가는 디지털 인증 관련 범죄나 도용 등에 대한 관련 법률 등 무수히 많은 IT와 디지털 금융관련 법률과 규제 및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다양해져가는 금융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기관들이나 관련 담당자들의 고민과 노력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열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살필 수 없다'는 옛 성현들의 충고를 잊지 말고 관련 법률 정비와 범죄예방을 위한 규제나 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원문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3001001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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