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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사항들을 담은 게시판입니다.

201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2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본 안내문 및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kosaf.go.kr)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기간

‘12. 1. 11.(수) ~ ’12. 3. 26.(월) 9:00~22:00

* 주의 사항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약 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6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2. 대출실행기간

등록 시작일 ~ ‘12. 3. 30.(금) 9:00~17:00

(등록 시작 일은 추후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임)


3. 대출 금리

연 3.9%


4. 대출자격

* 학년에 따른 대출선택 조건

1~3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없음) 이용가능

4학년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두 승인 후 든든(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미충족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신청한 경우 이자지원 있음)

대출자격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점 기준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대학의 입학 허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5만점에 1.6이상)

가구소득분위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신입생, 1학년 중 소득분위 8~10분위

-소득분위 7분위 이하 재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가능

학제

대학 학부생만 이용가능

대학 및 대학원생

대출금리

연 3.9%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까지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적용·

-이자 지원 없음

연 3.9% (고정금리)

-소득에 따라 무이자 및 이자지원

연령제한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일반학자금 이자지원

이자지원

소득분위

무이자(이자전액)

1분위~ 2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저리1종(4.0%p)

3분위~ 5분위

저리2종(1.5%p)

6분위~ 7분위

일 반

8분위~10분위, 선정제외대상

5.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서류제출→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학자금포털에서 확인)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신청완료 - 서류제출생략자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서류제출대상자 :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신청완료

6.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완료 다음 날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락 대상자는 “서류완료”,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만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7. 제출처 및 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제출기한 : 등록금 납부일 6일 전까지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8.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등록금 납부)

학자금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해야만
등록금 납부가 최종 완료됩니다.

9. 생활비 대출

● 학부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학자금대출 선택조건 상이

학년구분

상세내용

3학년이하

ㆍ든든학자금 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만 이용가능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이자지원없음)만 이용가능

4학년이상

ㆍ든든학자금 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 선택이용 가능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이자지원있음) 이용가능

□ 든든 등록금대출 실행자 → 든든 생활비대출 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무이자

- 소득4~10분위 : 원리금 납부유예

□ 일반 등록금대출 실행자 → 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 소득분위에 따른 이자지원

10. 취업 후 상환대출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졸업 후 3년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액의 총 금액의 5% 미만일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인정되어

별도 징수 절차가 진행

(2) 해외 이주 및 유학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전 신고하고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상환 유예된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며 변동금리이므로 자금상환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하며, 일

정 소득(급여, 상속, 증여 등)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원천징수에 들어감

11. 기타

①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자금포털사이트, 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함

② 대출 실행 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대출금 상환해야함(재단 방침임)

③ 학적변동(휴학,자퇴)등으로 인해 등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됨

기타 학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문의전화(02-1666-5114) 또는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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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e-mail 송수신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평일

(09:00~18:00)

콜센터

(1666-5114)

유선전화 응대

<참고>

★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정보 대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 분

상 세 내 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등

산정기준일

'11년 11월말(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시 조회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구분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경계값 활용(통계청)

★가구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행복-e음' 망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정도 가능

단, 소득정보 확인불가시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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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학사 2017학년도 2학기 폐강 교과목 안내 file 학사관리과 2017-08-31 1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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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일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연구자 대상 교육 안내 file 기획인사처 2021-07-15 1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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