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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사항들을 담은 게시판입니다.

교육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안내(대학)


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 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및 시행지침

- 관련 법령 등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참조


2. 지원 대상 학교 및 대상자

□ 지원 대상 학교

o 북한이탈주민이 재학하고 있는 국내 사립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사립의 각종 학교(시행령 제45조)

※ 국·공립대학의 경우 면제 처리

□ 지원 대상자

o 북한이탈주민 본인

- 국내의 대학, 교육대학에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

대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

하는 교육훈련기관
에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거나 고등

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연령 제한 없음)


※ 연령 산정은 각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재학 중에 학력인정을 받을 경우 인정 후 잔여학기에 대하여 교 육지원을 하되, 지원기간의 기준시점은 최초 입학시점으로 함.(학 력인정 관련 법령개정예정이므로 가능한 한 금년도에 학력인정 받 을 것을 요망)


o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결정 되었고,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


o 지원대상자 확인

- 신·편입학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학력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접수

(지원대상자가 시·군·구청의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

※ 旣수혜여부, 거주지보호기간 도과여부 문의 : 031) 670-9325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주지보호기간 도과의 경우가 있으므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시 확인 필요)


3. 지원내용

□ 지원액

o 입학금, 수업료, 학교교육지원비(기성회비)의 50%

입학금은 입학, 재입학, 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o 일반 대학, 전문대학 등

- 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도 포함

※ 지원 기간 초과 학기에 대한 학비는 본인이 부담

※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이수한 학점을 재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점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o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o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지침 제11조제1항제2호)

o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지침 제11조제1항제3호)

※ 지원제외기간도 지원기간 포함

※ 재입학, 타 대학 신입학.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적용


4. 교육지원 보조금 신청기간

o 1학기 : ‘11. 4. 04~’11. 04. 30

o 2학기 : ‘11. 10. 04~’11. 10. 31

※ 신청서류

- 사립대학(교) : 교육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 성적통지서

- 국공립대학(교) : 성적통지서

※ 입학현황 파악을 위하여 입학 후 자퇴 등에 따른 제적자도 성적통지서에 표기바람.

소급분 신청시에는 대상자의 교육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성적

통지서를 별도 작성(단, 금학기로부터 4학기 이내 소급분일 경우 에만 지급 )


o 교부시기

- 1학기 : 매년 5월 - 2학기 : 매년 11월

- 전화 : 031-670-9325 (팩스 : 031-672-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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