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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공지사항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전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 2021.7.6.)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직무중심)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이상

(교육중심)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허용

실습지원비 지급액

1,366,860원 이상

(21년 최저임금액 월 1,822,480원 기준 75%)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8시간 기준으로 운영

표준형 현장실습 운영 범위에서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소개

- 3, 4학년 재학 중 학생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기관)에서 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

- 교과목 구분

구 분

학점

실습시간

자율현장실습학기제

3학점

90시간 이상

15학점

480시간 이상

 

2.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기관모집

08.13.() ~ 08.18.()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이메일접수)

신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서 검토 후 통보

학생모집 및 매칭

08.19.() ~ 08.23.()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모집

기업요구 및 학생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및 등록

기관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

협약체결

08.24.() ~ 08.27.()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

수강신청

08.30.() ~ 08.31.()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일괄 수강신청 처리함

등록금납부

납부 기간 내

등록기간 내에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

사전교육

(OT)

08.30.()

성희롱예방, 제출서류 안내 등 사전교육 진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 실시가능

실습기간

09.01.() ~ 12.17()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무급실습의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신규실습기관 점검

실습기간 내

현장 방문 점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점검 실시가능

평가 및 환류

실습기간 종료 후

(기업, 학생)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및 환류

(기업, 학생) 사후평가회 개최, 후기 작성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3. 실습기관 요건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4. 실습기관의 역할

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 및 교육 시간 부여

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등 예방교육 실시

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권장하는 업무 및 교육

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실습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실습

 

5. 실습시간 및 기간

. 실습기간 : 2021.09.01.() ~ 12.17()

무급실습의 경우 실습기간 내에서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실습기간은 해당 기간 내 실습기관 별 상이할 수 있음

 

. 실습시간 : 18시간 / 5일 실습원칙(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무급실습의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실시하여야함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6. 실습학생 지원비

기업별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예시1) 18시간, 5, 교육시간 50%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48시간 x 0.5 x 8,720= 209,280/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209시간 x 0.5 x 8,720= 911,240/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지급)

 

7. 신청방법

. 신청인원 : 기업별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

기업별 상시고용인 수 이상 학생 요청은 불가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08.18()까지

. 제출서류

- [붙임1] 서경대학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운영계획서(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업자등록증, 기관소개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internship@skuniv.ac.kr)

 

8. 운영절차

기관

 

대학

 

학생

 

기관

 

대학

 

기관/학생

 

기관/학생

신청서 제출

>

학생 모집 홍보

>

지원서 제출

>

*학생선발

1)서류전형

2)면접전형

>

기관-

학생

매칭

>

협약 후

실습 진행

>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서류제출

 

9. 유의사항

실습기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함

출근부,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조치됨

채용 전제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불가

 

10. 관련 문의 : 서경대학교 산학교육지원센터 담당 이진영 (02-940-7642, internship@skuniv.ac.kr)

 

2021. 08. 13.

 

산학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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