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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 학생 중 20218월 졸업자부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가 추가 되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 적용대상 : 2021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부터

 

3. 결격사유 확인 사항 : 결격사유 해당 시 교사자격 취득 제한

 

. 성범죄경력 확인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불필요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1)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통보서를 함께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2)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예시)21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 217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3)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붙임파일 참고5.6)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붙임파일 참고7)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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